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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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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취급소,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등 화재 취약 대상 200여곳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기술 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 위치·구조·설비 무허가 변경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한 가두 검사 등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 공사장과 위험물 제조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는 형사입건 7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며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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