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강행 처리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변질한 점도 논란을 자초했다.
최 대행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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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까지 제한 없이 전부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마저 특검팀의 권한으로 인정했다.
이쯤 되면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 하나를 새롭게 만들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특검 실시의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지켜 온 그간의 관행을 내던지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려 한 점도 묵과하기 힘든 흠결이다.
최 대행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를 비롯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현재 명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창원지검의 초라한 수사 실적만 놓고 보면 검찰이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빈손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중앙지검은 최 대행이 당부한 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명씨 관련 의혹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씨 측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대선 주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사이에 특검 도입론이 급격하게 확산할 것이란 점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그를 ‘내란 부역자’로 규정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원내 과반 다수당의 완력으로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을 보고서도 엉터리 졸속 탄핵을 또 강행할 텐가. 여야 모두 명씨를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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