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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과 중대재해 대비' 설명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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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 김용문 파트너 변호사가 지난 13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 사항 등을 소개했다.
노동 전문변호사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와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설명회 첫 순서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도 변경된 판례 법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했다"며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이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권 전문위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미한 산업재해라도 전문적 사고 조사를 통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 변호사와 권 전문위원의 발표 후 현장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이 설명회가 양산 지역 기업 인사노무와 안전 담당자들의 통상임금 및 중대재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지평은 약 40명 규모의 노동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전문가로 노동그룹을 편성하고 2019년부터 매년 최신 판례를 정리해 노동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HR컨설턴트를 영입, 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업무 개선 프로그램 등 경영컨설팅을 결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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