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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상법개정안' 吳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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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 결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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