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도 가능해졌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문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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