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을 받은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게 매출을 조작해 권리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주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5개월 동안 매달 매출을 1,000만 원씩 부풀린 뒤, 가게를 인수한 B씨에게 권리금 6,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확인한 뒤 본사에 문의했고, A씨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제 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빼돌린 돈은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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