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13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원들의 재정부담 증가, 세입자와 원주민 보호 대책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의 사례처럼,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규정한 정비사업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 집행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조합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집행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최근 서울시가 둔촌 주공 등 5곳의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공사와 조합이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공사을 진행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과 관련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주대책마련 등 정비사업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과 세입자가 다시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한다”며 “순환정비방식 등 다른 사례의 벤치마킹 통해 원주민들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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