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기존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로 1면을 설치하면 최대 80만원을 더 지원한다.
주차장 설치는 직각주차 시 대지 내 2.5m×5.0m 이상, 평행주차의 경우 내 2.0m×6.0m 이상의 공간이 각각 확보돼야 한다.
기존 대지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한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는 5년간 이를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공유 개방 정책 등에 더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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