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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13건 적발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미이행 행위 2건 등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 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t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 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 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C 업체는 보관시설 내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으로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나 구분 없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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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인 그림문자, 유해·위험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 보관 용기에 표시를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E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를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2024년 9월부터 자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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