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2만2000여명에게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경기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이며, 오는 10월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그 외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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