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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고기까지 포함된 美 통상 압박, 국민 건강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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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 철강업계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우리 철강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수출량 제한 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이번에도 개별 협상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 카드를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의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하자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매기려던 25% 추가 징벌 관세를 철회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는 식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수시로 바꾼다.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치밀한 사전 조사와 다각적인 협상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 유예 상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미덥지 못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환율 정책과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에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민감한 사안도 여럿 포함됐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이 대표적이다.
미국 축산업계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한 수입 소고기 월령(月齡) 문제는 이명박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의 원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광우병 괴담’은 정치 선동으로 판명났지만, 이 문제는 또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 대두 협회와 대두 수출협의회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LMO) 수입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요청을 안전성과 환경 영향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소고기나 LMO 농산물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수입 개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문제가 협상 대상에 오른다면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거나 기존 미국산 감자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카드를 제시해볼 만하다.
밀려오는 트럼프발 통상 파고 앞에서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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