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26일 시행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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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하병문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담은 문화유산이자 미래 세대에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교와 서원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