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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있어도 중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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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청사.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올해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보장 범위와 혜택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자치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구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구민에게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중복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30만원 한도 이내, 8주 이상 상해 진단 시 6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임산부 상해 사고와 땅 꺼짐 상해 사고 시 의료비 보장 한도를 15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자전거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4주 이상 진단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자전거 사고 상해 보상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했다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상해사고 의료비 외 추가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구민이 상해 사고를 당해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장례비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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