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과 제품 가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거래 시 들어간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하 기업이다.

지원액은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든 물류비의 70%로 기업당 최대 300만원이다.
경기도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 136개 업체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례 선착순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사업자 증명원, 수출실적 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에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