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이 지정 취소된 첫 사례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회의를 열어 보물 ‘대명률’의 행정처분(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해 이를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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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이 취소된 ‘대명률’. 국가유산청 제공 |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져 왔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한 후, 형률을 경국대전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해 사용했다.
대명률은 대명률직해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6년 7월 이 대명률을 조선 시대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평가해 보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 검거 과정에서 대명률이 장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가 2012년 5월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1500만원에 사들인 후 같은해 10월 대명률의 국가유산지정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대명률을 판 장물업자가 A씨로부터 국가유산 지정 대가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면서 수사 기관에 도난·판매 사실을 알렸고, 이에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명률을 보유했던 문화 류씨 집안이 세운 서당 육신당 측은 1988년 건물 현판과 고서 등 유물 81건, 235점이 사라졌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 대명률이 도난됐다는 사실을 공고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대명률'을 임시로 보관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에 가치가 떨어진다 판단해 지정이 되지 않는 사례는 있었으나, 지정 과정에 문제가 생겨 취소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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