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중,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상황의 진행경과 및 등기부등본 상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11월 임대인 A가 빌라 구매
2021.01월 임대인 A와 보증금 3억원에 전세계약(확정일자 받음, 전세보증보험 가입)
2021.01월 임대인 A가 B에게 집을 매매(전세계약 일주일 후)
- 전세보증보험HUG에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보증보험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니,
새 임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 달라고해서 매매사실을 인지함
- 임대인 A에게 연락해서 새 임대인 B의 인적사항을 받음
- B에게 연락하자 전세가 있는 줄 몰랐다며 전세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2021.06월 가압류(ㅇㅇ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ㅇㅇ저축은행 1천만원)
2022.04월 압류, 세무과 세외수입(권리자 ㅇㅇ시ㅇㅇ구)
2022.06월 압류, 세무과(권리자 ㅇㅇ시)
2022.06월 압류, 체납징세과(권리자 ㅇㅇ세무서장)
2022.07월 전세보증보험HUG에서 전세만료 6개월 전 알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집 주인이 바뀌고,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압류가 생긴 것을 확인하니
큰 일이 난 것같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압류 이후 새임대인 B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물어봐야하는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내야할지 등...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