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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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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12-25 21:31
  • 조회수 4859

 

2022년 03월 22일 입사

ㄴ 계약 내용 : 상근직, 주 40h 근무

2023년 03월 02일 계약내용 변경*

2023년 04월 15일 퇴사

*주 40시간 근무 -> 주 20시간 비상근 근무로 전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일 : 2022.03.22.

상실일 : 2023.04.15.

 

주 40h 약 11개월(22.03.22.-23.03.02.)

주 20h       1개월(23.03.02.-23.04.15.)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자 글을 씁니다. 위 내용처럼 근로 중간에 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선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지급의 이유는 기존 근무가 주 40시간이였기에 앞전의 근로 요건을 온전히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기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짜로부터 2개월*을 더 근무해야 된다하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시일이 좀 지났지만 정녕 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인지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 계약 주 5일, 두번째 계약 주 2.5일로 앞 계약의 절반이기에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두달을 근무해야 앞 계약서의 한달로 계산되므로 23.05.02.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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