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질문 드립니다
A주택 14년 취득
B주택 18년 취득(현재거주중)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이번에 A, B주택 다 처분하고 C주택으로 이사갈까 하는
데요
AB주택이 잔금일 하루만에 다 처분될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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