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림에 신축원룸 전세 가계약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근저당때문에 걱정이 되서요.
조건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30억 (부동산에서 20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조회해보니까 올랐다고 하네요)
채권최고액 7억5천
전세 8천
전세보증공사에 알아봤는데 건물이 공동주택 및 근린시설로 되어있어서 가입 불가하다고 얘기들었구요,
부동산에서는 안전한 매물 아니면 계약 안권한다고 계속 걱정 말라고 하는데
특약에 문제발생시 부동산에서 전세금 일체 반환 한다는 식으로 문구 넣으면 이건 효력이 있을까요..
너무 저렴한 금액에 덜컥 가계약금 걸고왓는데
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