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너 땡땡땡 알잖아 B:나는 시장때 이사람 존재를 몰랐어 그걸 왜숨기겠나 A:같이 출장 갔잖아 B:과거 해외출장에 동행한 하위직실무자를 이사람이 그사람인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A:표창장 줬잖아 B:표창장을 수백명을 줬는데 왜 특정해서 기억을 못하냐는게 적절한 지적일까 (확인해보니 실제로 직접 준 적도 없음) 국힘:(여러명이 찍힌 출장 사진을 일부 편집해서 가까운 사이 단 몇명이 찍은것처럼 조작함) 해외여행가서 같이 골프도 쳤는데 몰랐다고? 너 허위실공표 B:내가 4명이서 골프를 친것처럼 공개했는대 확인해보니 일행 사진을 일부만 잘라서 보여줬더라 조작이다 지금도 절반은 기억이 안나더라 (사진 조작 설명) (심지어 그 사진속 출장에서는 일행들과 골프를 친적도 없음) 검찰: 접수완료 ! (조작한 사진으로 기소) 너 4명이서 같이 골프도 쳤는데 땡땡땡을 몰라? 허위사실공표 판사:조작증거 채택! 땡땡땡 몰랐다는 너(B)의 몰랐다를= 골프를친적없다고 한걸로 확대 해석할게 기억에 대한 처벌 할게 기억못한죄! 내맘대로 확대해석 적용! 유죄 선거권박탈! 탕탕탕 추가 나도 졸업사진에 함께 찍힌 동창의 존재도 다 기억 못하는데 급식도 같이먹고 수학여행도 같이가고 비행기도 같이타고 편먹고 게임도하고 매일 등 하교 같이 했을텐데 누군지 몰랐다고 하면 기억못함죄? 같이 수학여행가서 게임한적 없다고 한걸로 확대해석 죄?로 적용해서 징역살아야 하나? 내 기억을 , 내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까지해서 처벌하는게 말이되나? 무죄가 당연 애초부터 억지 조작 기소 플러스 짬짜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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