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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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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9일)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1천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30615?sid=102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9일)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토론회 발언과 카드뉴스, 보도자료를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거나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사실상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고 적시해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랐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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